
부동산 거래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등기부등본 열람하기📌 1. 표제부 (부동산의 기본 정보 확인)부동산 소재지: 주소가 실제 계약할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건물 구조 및 용도: 실제 사용 목적과 동일한지 확인(주거용 등)📌 2. 갑구 (소유권 정보 확인)현재 소유자 확인: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 일치 여부 체크소유권 이전 내역 확인: 최근 자주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,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함가압류, 압류 여부 확인: 소유권에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된 경우 피해 위험성 높음📌 3. 을구 (권리관계 확인)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: 높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: 기존에 설정..

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📌 소송 전 준비사항전세계약서, 전입신고서, 확정일자 증명서 준비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요구 의사 전달임차권등기명령 신청(퇴거 전 필수)📌 반환청구 소송 절차 (단계별)소장 작성하기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소장에 기재할 내용: 임대인 정보, 임차인 정보, 청구 금액(전세금 및 지연손해금), 사실관계, 청구취지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하기소송 관할 법원: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소장 접수 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(전세금 액수에 따라 다름,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0..

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 📌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가 명시되므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신속히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.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(단계별)필요 서류 준비하기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(전입사실 확인용)확정일자 증명서류(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기재 서류)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사본 (선택사항이지만 권장)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