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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

     

    임차권등기명령

    📌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

    •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가 명시되므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속히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(단계별)

    1. 필요 서류 준비하기
    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  • 주민등록등본(전입사실 확인용)
      • 확정일자 증명서류(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기재 서류)
      •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사본 (선택사항이지만 권장)
    2.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
      •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
      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
    3. 법원에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
      • 인지대 및 송달료(약 10만원 내외) 납부
      • 접수 후 통상 1~2주 이내에 법원이 결정
    4. 등기 완료 확인하기
      •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사항이 기재됨
      •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 가능

    📌 주의사항

    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절대 이사를 가지 마세요.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해야 보호받습니다.
    •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반드시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위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여 전세금을 확실히 보호받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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