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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
📌 소송 전 준비사항
- 전세계약서, 전입신고서, 확정일자 증명서 준비
-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요구 의사 전달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(퇴거 전 필수)
📌 반환청구 소송 절차 (단계별)
- 소장 작성하기
- 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소장에 기재할 내용: 임대인 정보, 임차인 정보, 청구 금액(전세금 및 지연손해금), 사실관계, 청구취지
-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하기
- 소송 관할 법원: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
- 소장 접수 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
-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(전세금 액수에 따라 다름,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0.5~1%)
- 소송 진행(변론기일)
- 소송 접수 후 약 1~2개월 이내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됨
-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 (임대인의 반론이 있을 경우 추가 대응 필요)
- 변론기일은 보통 2~4회 진행될 수 있음
- 판결 및 판결문 수령
- 변론 종결 후 약 2~4주 내에 판결 선고
- 승소 판결 후 판결문 정본 발급 및 확정 판결 확보
- 강제집행 (채권 추심)
-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
- 임대인 재산(은행 계좌, 부동산, 차량 등)에 대한 압류 진행 가능
📌 반환청구 소송 시 주의사항
- 소송 전 관련 증거자료(임대인과의 대화내용, 내용증명 발송증명서 등)를 철저히 준비하세요.
- 소송 진행 중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완료해야 권리가 보호됩니다.
- 소송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조사하고 압류 가능 자산을 파악해 두세요.
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,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.
전세사기 정부지원과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!(clic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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