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신설·확대되었습니다. 특히 결혼 세액공제 신설, 자녀 세액공제 확대,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.202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변경사항1) 결혼 세액공제 신설- 2024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- 초혼·재혼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-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2)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-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이 상향-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(조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혜택)3)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- 무주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 한도 24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상향-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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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5. 10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