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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신설·확대되었습니다. 특히 결혼 세액공제 신설, 자녀 세액공제 확대,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.
202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변경사항
1) 결혼 세액공제 신설
- 2024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
- 초혼·재혼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
-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
2)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
-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이 상향
-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(조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혜택)
3)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무주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 한도 24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상향
-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 (최대 120만 원)
4)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포함
-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 (한도 200만 원)
5)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
-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→ 8000만 원 이하로 확대
- 공제 한도 750만 원 → 1000만 원으로 상향
6)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- 공제 한도 300만 원~1800만 원 → 600만 원~2000만 원
-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→ 6억 원 이하로 확대
7)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
- 2024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% 추가 공제
-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연말정산 신고 절차 및 필수 서류
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1) 연말정산 신고 방법
국세청 홈택스 이용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이용
- 신용카드 사용 내역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항목 확인
- 누락된 항목 직접 입력
- 공제 항목 검토 후 회사에 제출
오프라인 제출 (회사에 직접 제출)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자료 (안경구입비, 교복비 등) 추가 제출
- 연금저축, 주택청약, 의료비, 교육비 등 관련 서류 제출
2) 연말정산 필수 서류
-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
- 월세 납부 확인서 (해당자)
- 교육비·의료비 영수증
- 연금저축·퇴직연금 납입 증명서
2025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꿀팁
1)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활용
-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음
- 공제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면 절세 가능
2)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
-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됨
- 연말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
3) 연금저축·퇴직연금 납입금액 조정
-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 불입하면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
4)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받는 방법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신청 가능
-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은 5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 가능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세액공제, 자녀 세액공제 확대, 의료비 공제 강화 등 다양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. 또한, 주택 관련 공제 한도가 높아져 무주택 근로자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.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,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올바른 절세 전략을 세워 2025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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