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📌 소송 전 준비사항전세계약서, 전입신고서, 확정일자 증명서 준비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요구 의사 전달임차권등기명령 신청(퇴거 전 필수)📌 반환청구 소송 절차 (단계별)소장 작성하기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소장에 기재할 내용: 임대인 정보, 임차인 정보, 청구 금액(전세금 및 지연손해금), 사실관계, 청구취지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하기소송 관할 법원: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소장 접수 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(전세금 액수에 따라 다름,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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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6. 12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