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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, 세입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

    임대인 재산조회

    📌 임대인 재산조회 신청의 필요성

    •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했을 때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.
    • 재산의 소재와 종류를 명확히 파악해 압류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막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.

    📌 임대인 재산조회 신청 절차

    1. 필요 서류 준비하기
      •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(확정된 판결문)
      • 임대인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(법원에 보유된 경우 생략 가능)
      • 재산조회 신청서 (법원 양식 제공)
    2.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
      • 해당 소송이 진행된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과(집행법원)에 제출
      • 재산조회 목적과 필요성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
      • 신청과 함께 일정 비용(인지대 및 송달료 등 약 5~10만원 내외)을 납부
    3. 법원의 재산조회 결정 및 결과 확인
      • 법원은 은행, 보험사,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부동산, 차량 등 임대인의 주요 자산에 대한 조회 명령을 내림
      • 결정 후 통상 1~2개월 이내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지됨
      • 조회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(압류, 추심 등) 진행 가능

    📌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• 반드시 집행권원(확정판결 등)이 있어야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시,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야 법원의 승인이 용이합니다.
    • 결과 통보 후, 발견된 재산에 대해 신속히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.

   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으세요.

     

    2025.03.26 - [분류 전체보기] -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방법 총정리

     

  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방법 총정리

  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📌 소송 전 준비사항전세계약서, 전입신고서, 확정일자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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