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 개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입니다.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, 기부자는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지금 신청하기고향사랑기부제 : 제도 개요, 도입 배경, 주요 혜택1) 제도의 목적과 도입 배경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을 막고,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, 개인의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2) 기부 가능 금액과 세액공제 기준-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.-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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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4. 12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