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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,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자녀장려금은 1인 최대 10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✅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
✅ 소득 기준 (2023년 기준)
가구 유형 | 연 소득 기준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
맞벌이가구 | 3,800만 원 이하 |
지급 금액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(정기) |
---|---|
단독가구 | 최대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최대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최대 330만 원 |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ARS(1544-9944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,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5년 6월 말(산정액 - 상반기분 기지급액)입니다.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, 지급일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.
📌 신청 절차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국세청 심사 후 지급 확정
📅 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(9월 지급)
- 반기 신청: 3월, 9월 (6월, 12월 지급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을 매년 받아야 하나요?
A. 네,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.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도로 운영됩니다.
Q2.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?
A. 네,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소득이 구간 내에 있을 경우 일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.
Q3.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,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Q4.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 도움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보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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