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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요구신청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,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필수 절차입니다.
📌 배당요구신청의 필요성
-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 낙찰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.
- 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될 때,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대상과 자격 조건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(대항력을 갖춘 임차인)
- 경매 개시 전에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
-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경우
📌 신청 절차 (단계별)
- 필요 서류 준비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 (전입신고일 증명용)
- 확정일자 증명 서류 (임대차계약서 또는 주민센터 발급 서류)
- 경매사건번호 등 경매 관련 정보(배당기일 통지서)
-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신청서는 경매 진행 중인 관할 지방법원(민사집행과)에 제출
- 배당요구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우편이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나, 직접 방문 접수를 권장
-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 확인
-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신청서 제출 필요
-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기면 신청 기회가 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 필수
- 배당금 수령 및 절차 확인
-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에 법원이 배당금을 임차인에게 지급
- 배당금이 전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
📌 신청 시 주의사항
- 배당요구 종기일이 매우 중요하니,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-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,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
- 배당요구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각각 진행이 필요합니다.
배당요구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전세금을 최대한 보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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